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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동(於宇同)
(1440년경 ~ 1480년 10월 18일)

조선 성종 시기 장안을 떠들썩하게 한 간통 스캔들의 주인공이다. 조선시대 금기에 가까운 간통 사건을 일으켰기에 가문에서 파문되어 성을 뺀 자신의 별명인 '어우동(於宇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부 문헌에는 '어을우동(於乙宇同)'이란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乙자를 ㄹ받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음이 어ㄹ우동, 얼동에 가까운 발음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우동의 뜻은 '같이 어울려 통하다'이다.
1440년경 충청도 음성현(현 충청북도 음성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곱게 자랐는데 <연산군일기>에 어우동을 '구마'라고 칭한 것을 보아 본명을 박구마(朴丘麻)로 추측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 박윤창, 어머니는 정귀덕, 오빠는 박성근 등이 있었다. 왕손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했는데 이동은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동은 이혼할 속셈으로 아내 어우동이 집에 온 은장이와 바람났다고 모함했는데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져서 어우동과 재결합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아내를 내쫓았다. 황당하게 소박맞고 홀몸이 된 어우동은 친정으로 돌아왔다. 이 때부터 수산수, 방산수를 비롯한 왕족들, 과거 급제자 홍찬 등 양반, 그 외에 양인과 노비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간통 행각을 벌였다. 간통 대상 중 1명이 간통 사실을 승정원에 신고했고 어우동은 함께 간통을 한 여종과 더불어 교수형을 당했다.

*출처: 나무위키

 

 

성종실록 118권, 성종 11년 6월 15일 갑자 3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좌승지 김계창이 태강수의 버린 아내 박씨를 추포하여 법에 처치하도록 건의하다

좌승지(左承旨) 김계창(金季昌)이 들어와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태강수(泰江守)의 버린 아내 박씨(朴氏)285)(어을우동) 가 죄가 중한 것을 스스로 알고 도망하였다 하니, 끝까지 추포(追捕)하라."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박씨가 처음에 은장이[銀匠]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고, 또 방산수(方山守)와 간통하여 추한 소문이 일국에 들리었으며,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한 집안의 음풍(淫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포(追捕)하여 법에 처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9일 정해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의금부에서 어을우동과 간통한 방산수 이난 등을 죄줄 것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 어을우동(於乙宇同) 태강수(泰江守)의 아내였을 때에 간통한 죄는, 율이 장(杖) 1백 대, 도(徒) 3년에 고신(告身)을 모조리 추탈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장(杖)은 속(贖)바치게 하고, 고신을 거두고서 먼 지방에 부처(付處)314) 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1일 기축 4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의금부에서 간통한 어을우동·박강창·홍찬·어유소·노공필 등을 국문하도록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박강창(朴强昌)·홍찬(洪璨) 등이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간통하고도 굳이 숨기고서 자복하지 않고, 어을우동 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김칭(金偁)·정숙지(鄭叔墀)·김휘(金暉)·지거비(知巨非)를 간통하고도 은휘(隱諱)하고서 승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형벌을 가하고, 어유소 등을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박강창·홍찬·어을우동 등은 형을 가하고, 어유소·노공필·김세적은 아직 추문(推問)하지 말고, 김칭·정숙지·김휘는 먼저 추문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14일 임진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시강관 이우보가 장단에서 불에 타 죽은 권위의 처 김씨 문제 등을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강관(侍講官) 이우보(李祐甫)가 아뢰기를,

"장단(長湍)에 사는 권위(權偉)의 처 김씨(金氏)가 불에 타 죽었는데, 신이 명을 받고 가서 국문하니, 한 집안의 노복은 모두 살고 김씨만 죽었으므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신이 들으니, 김씨가 재산을 가지고 나오려 하다가 불에 휩싸여 죽었다 합니다. 만일 그 노복이 모살(謀殺)하였다면, 집에 김씨의 질녀(姪女)가 있었는데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권위는 말하기를, ‘모살한 자는 김씨의 남동생이라.’ 합니다만, 이것은 인정에 없는 일입니다. 김씨가 그의 아들을 취하여 수양자를 삼았으니, 재산은 장차 저절로 돌아갈 것인데, 어찌 그가 죽는 것을 이롭게 여겨서 죽였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옛사람이 산 돼지와 죽은 돼지를 불태워서 사람이 타죽었는지 타죽지 않았는지를 징험하였습니다. 지금 김씨의 죽음이 그 노복이 죽인 데에서 나왔다면 크게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끝까지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우보가 말하기를,

"김씨의 사지(四肢)가 다 타서 징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권위(權偉)가 일찍이 그 아내를 박대하여 각각 동서(東西)에 살았고, 그 죽은 것을 듣고도 곧 가보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 소송하니, 이것은 옥사(獄事)를 김씨의 남동생에게 돌리어 그 재산을 다 차지하고 양자(養子)에게 주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권위는 실로 행실이 야박한 사람이다."

하였다.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이 아뢰기를,

"권위의 일은 강상에 관계되니,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덕숭이 또 아뢰기를,

"병조(兵曹)에서 김영유(金永濡)를 동지중추(同知中樞)에 주의(注擬)하였다가 낙점(落點)을 받은 뒤에 비로소 피혐(避嫌)하였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간사합니다. 그런데 한천손(韓千孫)만 국문하고 김영유의 관직을 체임하지 않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체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덕숭이 말하기를,

"지금 중국 사신의 청으로 당효량(唐孝良)에게 선공감 판관(繕工監判官)을 제수하였는데, 당효량이 다만 서반(西班)의 부사과(副司果)를 지냈으니, 뛰어올려서 판관으로 제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효량이 역학(譯學)에 정통하였으니, 비록 중국 사신의 청이 아니라도 마땅히 동반(東班)에 서용하여야 한다."

하였다. 정언(正言) 윤석보(尹碩輔)가 말하기를,

"한훈(漢訓)에 정통한 방귀화(房貴和) 같은 사람도 주부(主簿)가 되었고, 이춘경(李春景)은 등제(登第)한 뒤에 겨우 서령(署令)을 받았으니, 당효량의 관직이 실로 그 동류보다 지나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당효량의 관직이 비록 차례를 건너뛴 것 같으나 한어(漢語)에 정(精)하니, 국가에서 마땅히 이런 무리를 우대하여 권면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덕숭이 또 아뢰기를,

"통사 등이 두목과 함께 있으면서 국가의 숨길 만한 일을 모두 말하여 호조(戶曹)의 방문(榜文)을 가리켜 보여 주어서 정동(鄭同)이 노여움을 발하였으니, 지금 죄주지 않으면 후일의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죄주어야 하나, 사신이 사관(使館)에 있으니, 지금은 추문할 수 없다."

하였다.

이덕숭이 말하기를,

"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간통한 것은 마땅히 국문하여야 하는데, 정숙지(鄭叔墀) 등의 승복을 기다린 뒤에 국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어유소 등의 범한 바 사단(事端)이 이미 드러났으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方山守)가 제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거짓 끌어댄 자가 많으니, 만일 정숙지 등을 추문하면 어유소 등의 진위(眞僞)를 알게 될 것이다. 어찌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서 갑자기 재상을 옥에 가둘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26일 갑진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헌납 김성경이 성절사의 사행에 통사 4인이 차례를 건너뛴 문제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통사(通事)가 윤차(輪次)로 북경(北京)에 가서 한어(漢語)를 익히게 하는 것은 법인데, 이번 성절사(聖節使)의 사행(使行)에 있어 통사 4인이 차례를 건너뛰어서 가니, 윤차의 법이 이로부터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통사가 만일 차례를 건너뛰어서 간다면 과연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중국 조정으로 가는 일대에 도적이 흥행(興行)한다 하니, 마땅히 통사 중에 일을 잘 아는 자를 택하여 보내야 한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가 말하기를,

"비록 숙달된 통사라도 만일 도적을 만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김성경이 말하기를,

"어을우동(於乙宇同)이 간통한 김칭(金偁)·정숙지(鄭叔墀)·김휘(金暉)는 모두 옥에 갇혔는데, 어유소(魚有沼) 등만 하옥하지 않았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칭·정숙지·김휘가 모두 복죄(服罪)한다면 어유소 등도 마땅히 하옥하여 국문하여야 한다."

하였다. 김성경이 또 한충인(韓忠仁)·당효량(唐孝良)의 관직을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 7월 27일 을사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집의 이덕숭 등이 한한이 통사를 스스로 택하여 데리고 간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정언(正言) 유찬(劉瓚)이 아뢰기를,

"통사가 윤차로 북경(北京)에 가는 법은 오래 되었는데, 근자에 사은사(謝恩使) 한치형(韓致亨)이 스스로 택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한(韓僴)이 또 본받으니, 예사(例事)가 되어 윤차의 법이 한갓 문구(文具)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한한이 가는 데에는 진헌하는 물건을 많이 싸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을 아는 통사를 특별히 보내는 것이다."

하였다. 유찬이 말하기를,

"전대(專對)324) 의 책임은 사신에게 있는데, 역관(譯官)이 어찌 참여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다른 공헌(貢獻)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어찌 상례(常例)에 구애될 수 있습니까?"

하였다.

이덕숭 등이 또 한충인(韓忠仁)·당효량(唐孝良)의 관직을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덕숭 등이 또 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간통한 일을 아울러 국문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方山守)가 제 죄를 면하고자 하여 거짓 끌어댄 것인데, 어찌 가볍게 믿고 갑자기 재상을 옥에 넣을 수가 있느냐?"

하였다. 이덕숭 등이 또 말하기를,

"이미 궁궐을 수리하는 역사를 파하였으니, 선군(船軍)을 마땅히 놓아 보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인하여 좌우에게 이르기를,

"정 태감 차씨·안씨에게 음식물(飮食物)을 보낼 것을 청하는데, 내가 결단하기 매우 어렵다."

하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한씨는 족친이니 부득이하지마는, 만일 차씨·안씨에게도 아울러 보낸다면 이것은 궁금(宮禁)과 교통(交通)하는 것이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4일 신해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김윤종이 어을우동과 간통한 어유소·김칭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김윤종(金潤宗)이 와서 아뢰기를,

"김칭(金偁)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간통한 것은 실정과 형적이 거의 나타났는데, 이제 석방을 명하시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컨대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 어을우동을 형벌하여 신문하고, 어유소(魚有沼)·김칭을 아울러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유소·김칭은 모두 방산수의 무고(誣告)에서 나온 것이니 국문할 수 없고, 방산수는 종친이니 형벌하여 신문할 수 없으며, 어을우동의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전고에 없는 것이니 마땅히 현륙(顯戮)327) 을 해야 하나, 곤장을 맞다가 죽을까 두려워서 형벌을 쓸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5일 임자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대사헌 정괄 등이 어을우동과 간통한 어유소·노공필 등을 국문하라는 차자를 올리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정괄(鄭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은 생각건대, 어을우동이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귀천(貴賤)을 분별하지 않고 친소(親疏)를 따지지 않고서 음란함을 자행하였으니, 명교(名敎)를 훼손하고 더럽힌 것이 막심합니다. 마땅히 사통한 자를 끝까지 추문하여 엄하게 다스려야 하겠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의 초사(招辭)에 의거하여 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김칭(金偁)·김휘(金暉)·정숙지(鄭叔墀)를 국문하도록 청하였는데, 어유소·노공필·김세적은 완전히 석방하여 신문하지 않으시고, 김칭·김휘(金暉)·정숙지 등은 다만 한 차례 형신(刑訊)하고 석방하였으니, 김칭 등이 스스로 죄가 중한 것을 아는데, 어찌 한 차례 형신하여 갑자기 그 실정을 말하겠습니까? 신 등이 의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난(瀾)이 조정에 가득한 대소 조관 중에 반드시 이 여섯 사람을 말한 것이 한 가지 의심스럽고, 어유소·김휘 등의 통간한 상황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니 두 가지 의심스럽고, 이 이 두 사람에게 본래 혐의가 없고 또 교분(交分)도 없는데, 반드시 지적하여 말하니 세 가지 의심스럽고, 김칭·김휘·정숙지 등은 본래 음란하다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네 가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만일 그들을 가볍게 용서하면 죄 있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청컨대 끝까지 추문하여 그 죄를 바르게 하소서."

하였고, 사간원(司諫院)에서 또한 어유소·노공필·김세적의 죄를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7일 갑인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헌납 김성경이 어을우동과 간통한 방산수·어유소 등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와서 아뢰기를,

"조정 신하가 많지 않는 것이 아닌데 방산수가 홀로 어유소(魚有沼) 등을 지적하였다가 지금 말을 바꾸어 스스로 말하기를, ‘무고하였다.’ 하니, 그 정상이 거짓입니다. 청컨대 어유소 등과 아울러 국문하여 진실을 알아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8일 을묘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장령 이인석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세에 전하는 전교를 고치도록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인석(李仁錫) 낙산사의 노비를 영세토록 전하라는 전교를 고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사패(賜牌)328) 에는 으레 영세토록 전하라는 말이 있다. 내가 어찌 승도(僧徒)를 숭신(崇信)하여서 이런 전교를 한 것이겠는가?"

하였다. 이인석이 또 아뢰기를,

"어유소 등을 내버려두고 신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方山守)가 장사(將士)를 많이 끌어대어, 어을우동이 음란하고 방자하여 간통한 자가 많은 것을 밝혔으니, 이것은 자기 죄를 나누고자 한 것이므로, 그 말을 곧이듣고서 어유소 등을 국문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 8월 9일 병진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집의 이덕숭 등이 중국 사신의 폐해를 부추킨 통사와 그 족친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헌납(獻納) 김성경(金成慶)이 아뢰기를,

"사신이 오는 것은 한 번이 아닌데, 본국에 폐해를 끼친 것은 금년이 더욱 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통사(通事)에게서 연유합니다. 심지어 호조(戶曹)의 방목(榜目)까지 두목(頭目)에게 가리켜 보여 무릇 우리 나라에서 숨기는 것을 누설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또한 사신의 족친에게도 죄가 있다."

하였다. 이덕숭 등이 말하기를,

"족친이 몰래 사신에게 청탁하여 스스로 전민(田民)을 점거(占據)하였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그 욕망을 달성한 것은 통사입니다. 지금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저 족친을 추궁하면 통사의 죄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하였다.

이덕숭이 말하기를,

"경기(京畿) 백성이 사신의 행차로 인하여 곤란과 고생이 막심하였으니, 청컨대 요역(徭役)을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하고, 또 금년 경기에서 점마(點馬)329) 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덕숭·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낙산사의 노비를 영세토록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그 자손(子孫)을 본도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소속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덕숭이 아뢰기를,

"낙산사의 중은 한 도의 큰 해가 되는데, 백성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하니, 백성이 더욱 괴롭게 여깁니다. 미역[海菜] 종류는 오히려 괜찮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것까지 금하고, 그 노비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여서 이리 저리 판매하여 치부(致富)합니다. 각 고을에서 불시에 진상할 것이 있으면 도리어 중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중들은 사치하고 방자하여지며 백성은 날로 가난하여지고 군읍(郡邑)은 날로 쇠잔하여지는데, 지금 또 그 노비를 영구히 전하게 되면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사(領事) 홍응(洪應)이 말하기를,

"신이 선위사(宣慰使)로 벽제역(碧蹄驛)에 가서 보았는데, 한사옹(漢司饔)이 두목(頭目)과 결탁하여 폐단을 만들므로 여러 고을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송사(伴送使)가 금하지 못하는가? 만일 폐해가 있다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벽제역을 지나가게 되면 하루의 지공(支供)에 불과한데, 경기의 수령으로 와서 모인 자가 10여 명이나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황해도(黃海道) 이북 여러 고을의 여러 참(站)에는 두 고을이 조치하고 준비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옳다. 내가 마땅히 상정(詳定)하겠다."

하였다.

이덕숭·김성경이 또 아뢰기를,

"방산수 이난(李瀾)이 처음에는 어유소·노공필·김세적·김칭·김휘·정숙지 어을우동을 간통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어 숨기니, 청컨대 끝까지 추궁하여 진실을 알아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가 제 죄를 가볍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무고(誣告)하여 끌어댄 것이 많으니, 어찌 반드시 다시 묻겠는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

하였다. 김성경이 말하기를,

"난(瀾)이 죄가 큰데 다만 고령(高靈)에 귀양보냈으니,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 9월 2일 기묘 5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간통한 어을우동과 구전·홍찬·이승언·오종련 등의 죄를 의논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이〉 버린 처(妻) 어을우동(於乙宇同)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학유(學諭) 홍찬(洪燦)·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 서리(書吏) 오종련(吳從連)·감의형(甘義亨),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양인(良人) 이근지(李謹之)·사노(私奴) 지거비(知巨非)와 간통한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유(流) 2천 리(里)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어을우동은 종친(宗親)의 처(妻)이며 사족(士族)의 딸로서 음욕(淫欲)을 자행한 것이 창기(娼妓)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종(太宗) 세종(世宗) 때에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음행(淫行)이 매우 심한 자는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모두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였으니, 지금 어을우동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어을우동의 죄는 율(律)을 상고하면 사형(死刑)에는 이르지 않으나,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淫行)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뒷 사람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소서."

하고, 김국광(金國光) 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어우동은 종실의 부녀로서 음욕(淫慾)을 자행하기를 다만 뜻에만 맞게 하여, 친척(親戚)과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즐겨 서로 간통하여서, 이륜(彝倫)356) 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마땅히 조종조(祖宗朝)의 권도(權道)의 법에 따라 중전(重典)에 처하여, 규문(閨門) 깊숙한 속의 음탕하고 추잡한 무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서 경계하고 반성하게 함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제왕(帝王)의 용형(用刑)은 흠휼(欽恤)을 제일로 삼아서, 조종조(祖宗朝)에도 윤수(尹脩) 이귀산(李貴山)의 처(妻)만을 사형에 처하고, 그 뒤로는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실행(失行)한 자는 모두 율문(律文)을 사용하여 처단했습니다. 더구나 율(律)에 설정(設定)된 법(法)은 임의(任意)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것이니, 만약에 일의 자취가 가증(可憎)스럽다고 하여 율(律) 밖의 형벌을 쓰게 되면, 마음대로 율(律)을 변경하는 단서(端緖)가 이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성상(聖上)의 호생지인(好生之仁)357) 에 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중국 조정의 예(例)에 의하여 저자[市]에 세워 도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서 징계(懲戒)가 되게 한 연후에, 율(律)에 따라 멀리 유배(流配)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어을우동(於乙宇同)은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성화(聖化)에 누(累)를 끼쳤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음풍(淫風)이 어떻게 그치겠습니까? 남녀(男女)의 정(情)은 사람들이 크게 탐(貪)하는 것이므로, 법(法)이 엄격(嚴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욕정(欲情)을 자행하여 〈춘추 시대(春秋時代)〉 정(鄭)나라·위(衛)나라의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청컨대 이 여자를 중전(重典)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하고, 홍응(洪應)·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국가에서 죄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한결같이 율문(律文)에 따르고, 임의로 경(輕)하게 하거나 중(重)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상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무릇 형장(刑杖)을 강등(降等)하여 관대(寬大)한 법전(法典)에 따르시고, 법외(法外)로 논단(論斷)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어을우동의 추악(醜惡)한 것은 진실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되나, 인주(人主)의 인덕(仁德)은 마땅히 사중(死中)에서도 살릴 길을 구(求)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본래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하소서."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태종조(太宗朝)에 승지(承旨) 윤수(尹脩)의 처(妻)가 맹인(盲人) 하천경(河千慶)과 간통을 하고, 세종조(世宗朝)에 관찰사(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의 처가 승지(承旨) 조서로(趙瑞老)와 간통을 하여, 모두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 후 판관(判官) 최중기(崔仲基)의 처 감동(甘同)이 창기(娼妓)라 칭하면서 횡행(橫行)하며 음행(淫行)을 자행하였는데, 사형(死刑)을 감(減)하여 논단(論斷)하였습니다. 지금 어을우동은 종실(宗室)의 처로서 음욕(淫欲)을 자행하기를 꺼리는 바가 없었으므로,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가하나, 율(律)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청컨대 사형을 감(減)하여 원방(遠方)에 유배(流配)하소서."

하고, 현석규(玄碩圭)는 의논하기를,

"어을우동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실(宗室)의 아내로서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여 성화(聖化)를 더럽혔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이목(耳目)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은 대답하기를,

"어을우동은 귀천(貴賤)과 친척(親戚)을 논(論)하지 않고 모두 간통을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좌승지(左承旨) 채수(蔡壽)와 좌부승지(左副承旨) 성현(成俔) 등은 아뢰기를,

"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중(重)하지만, 율(律)을 헤아려보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법(法)을 지키기를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四時)와 같이 믿음이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을우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사율(死律)을 적용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 9월 3일 경진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지평 권임 등이 철산 군수 장계손을 교체할 것 등을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권임(權任)과 정언(正言) 유찬(劉瓚)이 아뢰기를,

"철산 군수(鐵山郡守) 장계손(張季孫)은 일찍이 노비(奴婢)를 관가(官家)에 소송(訴訟)하였으니,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60에 가까와서 기력(氣力)이 쇠모(衰耗)하여 방어(防禦)를 감당할 수 없으니, 청컨대 그를 교체(交遞)하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그 나이를 조사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유찬이 또 아뢰기를,

"지거비(知巨非)의 주인 밀성군(密城君) 태강수(泰江守)와 당숙질(堂叔姪) 사이인데, 지거비가 협박하여 그 처(妻)인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간음(姦淫)하였으니, 죄악이 매우 중합니다. 그런데도 도형(徒刑)을 속(贖)바치도록 명하셨으니, 어떻게 악(惡)을 징계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 9월 4일 신사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시독관 이세광 등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해 주지 말 것 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목속편(綱目續編)》을 강(講)하다가 ‘요(遼)나라 도종(道宗)이 절[寺]에 종[奴]을 주었다.’는 데에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이세광(李世匡)이 아뢰기를,

"요(遼)나라 임금의 일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낙산사(洛山寺)의 노비(奴婢)를 영구히 전해 주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이세필(李世弼)과 장령(掌令) 이인석(李仁錫)이 아뢰기를,

"선왕(先王)께서 비록 낙산사에 노비를 주셨다 하더라도 영구히 전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별히 명하여 영구히 전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잘 생각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세필 등이 또 아뢰기를,

"밀성군의 종 지거비 어을우동을 협박하여 간통한 죄는 주륙(誅戮)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형(徒刑)을 속(贖)바치도록 명하셨으니,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심회(沈澮)와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대답하기를,

"죄악이 심히 중(重)하니, 멀리 귀양보내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먼 고을의 종[奴]으로 정속(定屬)하게 하였다.

이인석이 또 아뢰기를,

"이번 정사(政事)에서 무신(武臣)을 승지(承旨)로 주의(注擬)358) 하도록 명하셨는데, 〈무신이〉 어찌 후설(喉舌)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무(文武)을 아울러 쓰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 9월 5일 임오 4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시강관 안침 등이 낙산사의 노비를 영구히 전하지 말 것 등을 아뢰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맹자(孟子)》를 강(講)하다가 ‘자로(子路)는 남이 그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말해 주면 기뻐하였다.’는 데에 이르러, 시강관(侍講官) 안침(安琛)이 아뢰기를,

"상하(上下)가 상합(相合)해야 덕업(德業)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天地)가 상합해서 만물(萬物)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은 신하에게 대해서 진실로 마땅히 포용(包容)하는 도량(度量)을 넓혀서 교만(驕慢)하고 인색(吝嗇)한 마음을 없애야 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대해서도 마땅히 충고(忠告)하는 정성을 다해서 아첨하는 잘못을 없앤 연후에야 가히 치공(治功)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순(舜)임금이 즐겨 어진 사람을 쓰고, 우(禹)임금이 옳은 말을 받아들이고, 자로(子路)가 과실(過失)을 듣기를 좋아한 것은, 모두 자수(自修)359) 하는 데에 과감(果敢)하여 교만하고 인색한 것을 끊은 것입니다. 지금 낙산사(洛山寺)의 노비(奴婢)를 영구히 전하라는 명령은 크게 잘못된 거사(擧事)이십니다. 대신(大臣)이 이를 말하면 ‘상량(商量)하겠다.’고 하시고, 대간(臺諫)이 이를 말하면 ‘상량하겠다.’고 하시면서 마침내 성명(成命)이 없으시니, 원컨대 전하께서도 간(諫)함을 따르시는 데에 과감하시어, 영구히 전하라는 명령을 즉시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잘 생각해 보아도 영구히 전하라는 명령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도승지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안침이 그 노비를 다 빼앗고자 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영구히 전하라는 전지(傳旨)를 고치려고 함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의 자손(子孫)이 뒤에 만약 번성(繁盛)할 것 같으면, 마땅히 처치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묻기를,

"중[僧人] 가운데 도읍에 출입하는 자가 있느냐?"

하니, 안침이 아뢰기를,

"도첩(度牒)이 있는 자가 부모(父母)를 만나뵌다고 칭하며 여염(閭閻)을 횡행(橫行)하고, 또 양종(兩宗)360)  원각사(圓覺寺)가 국도(國都) 안에 있기 때문에, 중들이 이로 말미암아 왕래하는 자가 많습니다. 청컨대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양종과 원각사에 거처하는 중들이 액수(額數)를 정하게 하고, 만약에 액수 이외의 승도(僧徒)로서 도읍 안을 횡행하는 자가 있으면 일체 금(禁)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관(臺官)361) 에 적임자를 얻으면 승도(僧徒)가 자연히 그칠 것이니, 반드시 따로 새 법(法)을 세워서 금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어을우동(於乙宇同)의 죄가 중하여서, 극형에 처하여 뒷사람을 징계하려고 한다."

하니, 김계창은 아뢰기를,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는 비록 실행(失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남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을우동은 추잡한 행실이 밝게 드러났으니, 모름지기 중전(重典)에 청하여 풍화(風化)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고, 안침은 아뢰기를,

"옛사람이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경계한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면서도 죽는 자가 있을까 염려한 것이나, 어을우동은 죄악이 매우 중하니, 비록 중전(重典)에 처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였다. 설경(說經) 안윤손(安潤孫)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어을우동의 어미도 추행(醜行)이 있어서 그 아비 박윤창(朴允昌) 어을우동에게 ‘내 딸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니, 그 음행(淫行)은 어미로부터 그러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을우동은 종친(宗親)의 아내로 음행을 자행함이 거리낌이 없어서 유복지친(有服之親)에 이르기까지 간통하였으니, 그 죄가 더욱 심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18일 갑자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동부승지 이공이 의금부에서 삼복한 어을우동의 죄안을 가지고 아뢰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공(李拱)이 의금부(義禁府)에서 삼복(三覆)한 어을우동(於乙宇同)의 죄안(罪案)을 가지고 아뢰기를,

"어을우동이 전에 태강수(泰江守) 동(仝)의 처(妻)가 되었을 때 수산수(守山守) 기(驥) 등과 간통한 죄는, 《대명률(大明律)》의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改嫁)한 것’에 비의(比擬)하여, 교부대시(絞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의 죄는 혹 비율(比律)449) 하여 논단(論斷)할 수 있지만, 사형(死刑)에 이르러서 어찌 비율할 수 있겠습니까? 태종조(太宗朝)에 이와 같이 음탕한 자가 있어서 간혹 극형에 처하였으나, 이것은 특별히 율(律) 밖의 형벌이었는데, 어찌 후세(後世)에서 법(法)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주살(誅殺)을 용서할 수 없지만, 인주(人主)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好生]으로써 덕(德)을 삼아 율 밖의 형벌을 써서는 안됩니다."

하고, 도승지 김계창(金季昌)은 아뢰기를,

"어을우동은 다른 음탕한 자와 비할 수 없습니다. 종실(宗室)의 처(妻)로서 종실의 근친(近親)과 간통을 하고, 또 지거비(知巨非)는 일찍이 종의 남편이었는데도 그와 간통을 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순명(金順命)과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이극기(李克基)는 아뢰기를,

"인주(人主)가 형벌을 쓰는 것은 마땅히 정률(正律)을 써야 하고, 비율(比律)하여 죽여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풍속(風俗)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女子)들이 음행(淫行)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법으로써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懲戒)되는 바가 없을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루어지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어을우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전(重典)에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사형수에 대하여〉 복심(覆審)하여 아뢰는 까닭은 죄수를 위하여 살릴 길을 구하는 것이니, 한때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경솔히 율 밖의 중전(重典)을 써서는 옳지 못합니다. 또 풍속이 어찌 형벌로써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벌하는 까닭은 교화(敎化)를 돕고자 함인데, 만약에 풍속을 고칠 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어찌 반드시 형벌을 쓰겠는가? 어을우동의 음행이 이와 같은데, 지금 엄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고려[前朝] 말세(末世)의 음란(淫亂)한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렵다."

하였다. 김계창이 곧 아뢰기를,

"형벌이란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을우동은 음란하기가 이와 같으니,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김계창은 임금의 뜻을 헤아려 깨닫고 힘써 영합(迎合)하기만 하였다. 소위(所謂) ‘시대에 따라서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한다.’는 것이 율(律) 밖의 형벌을 말함이겠는가? 감히 이 말을 속여서 인용하여 중전(重典)을 쓰도록 권(勸)하였으니, 이때의 의논이 그르게 여기었다." 하였다.

 

 

 

성종실록 122권, 성종 11년 10월 18일 갑자 5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어을우동을 교형에 처하다. 그의 간통 행적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어을우동은 바로 승문원 지사(承文院知事) 박윤창(朴允昌)의 딸인데, 처음에 ‘태강수(泰江守) 동(仝)에게 시집가서 행실(行實)을 자못 삼가지 못하였다. 〈태강수 이 일찍이 은장이[銀匠]을 집에다 맞이하여 은기(銀器)를 만드는데, 어을우동이 〈은장이를〉 보고 좋아하여, 거짓으로 계집종[女僕]처럼 하고 나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 속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였다. 〈태강수 이 그것을 알고 곧 쫓아내어, 어을우동은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앉아 슬퍼하며 탄식하였는데, 한 계집종[女奴]이 위로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살기에 상심(傷心)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오종년(吳從年)이란 이는 일찍이 사헌부(司憲府)의 도리(都吏)450) 가 되었고, 용모(容貌)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오며, 족계(族系)도 천(賤)하지 않으니, 배필(配匹)을 삼을 만합니다. 주인(主人)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불러 오겠습니다."

하니, 어을우동이 머리를 끄덕이었다. 어느 날 계집종이 오종년을 맞이하여 오니, 어을우동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다. 또 일찍이 미복(微服)451) 을 하고 방산수(方山守) 난(瀾)의 집 앞을 지나다가, 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정호(情好)가 매우 두터워서 이 자기의 팔뚝에 이름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기었다. 또 단옷날[端牛日]에 화장을 하고 나가 놀다가 도성(都城) 서쪽에서 그네뛰는 놀이를 구경하는데, 수산수(守山守) 기(驥)가 보고 좋아하여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뉘 집의 여자냐?"

하였더니, 계집종이 대답하기를,

"내금위(內禁衛)의 첩(妾)입니다."

하여, 마침내 남양(南陽)경저(京邸)452) 로 맞아들여 정(情)을 통했다. 전의감(典醫監)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이 종[奴]을 파는 일로 인해 어을우동의 집에 이르러서 값을 직접 의논하기를 청하니, 어을우동 박강창을 나와서 보고 꼬리를 쳐서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어을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또 팔뚝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또 이근지(李謹之)란 자가 있었는데, 어을우동이 음행(淫行)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간통하려고 하여 직접 그의 문(門)에 가서 거짓으로 방산수(方山守)의 심부름 온 사람이라고 칭하니, 어을우동이 나와서 이근지를 보고 문득 붙잡고서 간통을 하였다. 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 어을우동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어을우동이 그의 집 정원(庭園)에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담을 뛰어넘어 서로 붙들고 익실(翼室)453) 로 들어가서 간통을 하였다. 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이 일찍이 집앞에 서 있다가 어을우동이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지방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妓生)이 아니냐?"

하니, 계집종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자, 이승언이 뒤를 따라가며 희롱도 하고 말도 붙이며 그 집에 이르러서, 침방(寢房)에 들어가 비파(琵琶)를 보고 가져다가 탔다. 어을우동이 성명(姓名)을 묻자, 대답하기를,

"이 생원(李生員)이라."

하니, 〈어을우동이〉 말하기를,

"장안(長安)의 이 생원(李生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명을 알겠는가?"

하므로, 〈이승언이〉 대답하기를,

"춘양군(春陽君)의 사위[女壻] 이 생원(李生員)을 누가 모르는가?"

하였는데, 마침내 함께 동숙(同宿)하였다. 학록(學錄) 홍찬(洪璨)이 처음 과거(科擧)에 올라 유가(遊街)454) 하다가 방산수(方山守)의 집을 지날 적에 어을우동이 살며시 엿보고 간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뒤에 길에서 만나자 소매로 그의 얼굴을 슬쩍 건드리어, 홍찬이 마침내 그의 집에 이르러서 간통하였다. 서리(署吏) 감의향(甘義享)이 길에서 어을우동을 만나자, 희롱하며 따라가서 그의 집에 이르러 간통하였는데, 어을우동이 사랑하여 또 등[背]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밀성군(密城君)의 종[奴] 지거비(知巨非)가 이웃에서 살았는데, 틈을 타서 간통(奸通)하려고 하여, 어느 날 새벽에 어을우동이 일찌감치 나가는 것을 보고, 위협하여 말하기를,

"부인(婦人)께선 어찌하여 밤을 틈타 나가시오? 내가 장차 크게 떠들어서 이웃 마을에 모두 알게 하면, 큰 옥사(獄事)가 장차 일어날 것이오."

하니, 어을우동이 두려워서 마침내 안으로 불러 들여 간통을 하였다. 이때 방산수(方山守) 난(瀾)이 옥중(獄中)에 있었는데, 어을우동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감동(甘同)이 많은 간부(奸夫)로 인하여 중죄(重罪)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사통(私通)한 바를 숨김없이 많이 끌어대면,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로 인해 어을우동이 간부(奸夫)를 많이 열거(列擧)하고, 〈방산수  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김칭(金偁)·김휘(金暉)·정숙지(鄭叔墀) 등을 끌어대었으나, 모두 증거[左驗]가 없어 면(免)하게 되었다. 〈방산수 이 공술(供述)하여 말하기를,

"어유소는 일찍이 어울우동의 이웃집에 피접(避接)하여 살았는데,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 집에 맞아들여 사당(祠堂)에서 간통하고, 뒤에 만날 것을 기약(期約)하여 옥가락지[玉環]를 주어 신표(信標)로 삼았습니다. 김휘 어을우동 사직동(社稷洞)에서 만나 길가의 인가(人家)를 빌려서 정(情)을 통하였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이 자못 어을우동의 어미 정씨(鄭氏)도 음행(淫行)이 있을 것을 의심하였는데, 〈그 어미가〉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정욕(情慾)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혹(惑)하는 것이 다만 너무 심할 뿐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23권, 성종 11년 11월 13일 기축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종부시에서 어을우동의 이름을 선원록에서 지우라고 아뢰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태강수(泰江守)가 버린 처(妻) 어을우동(於乙宇同)은 음행(淫行)한 죄로 극형(極刑)을 받았으니, 청컨대 《선원록(璿源錄)》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지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8일 갑진 2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지평 이의형·헌납 이종윤이 이기와 이난의 석방이 이르다고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이의형(李義亨)·헌납(獻納) 이종윤(李從允)이 아뢰기를,

"이기(李驥) 이난(李瀾)을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를 받은 지 이미 3년이 되었고, 이제 또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종친들은 법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석방을 너무 빨리 하면 징계(懲戒)하는 뜻이 없어지니, 아직은 석방해 주지 말고 징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은 아뢰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수산수(守山守)는 남대문(南大門) 밖에서 그네뛰기[鞦韆]하는 것을 만나 간통하였으니, 실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방산수(方山守)는 서로 간통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어찌 알지 못하였겠느냐? 그러나 수산수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어을우동(於乙宇同)과 간통한 자들을 모두 석방하였으니, 수산수도 석방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50권, 성종 14년 1월 18일 신해 2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정언 김직손이 이사준이 세마에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김직손(金直孫)이 와서 아뢰기를,

"정계함(鄭啓咸)은 단지 이임(吏任)으로 취재(取才)048) 하여 정9품 세마(洗馬)로 올려서 제수하였고, 이사준(李師準)은 종9품 참봉(參奉)으로 산관(散官)이 되었다가 세마로 뛰어올려 제수하였으니, 세마는 세자(世子)의 요속(僚屬)이므로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준은 처음에는 창기(娼妓)의 사건으로 파직되었고 또 음녀(淫女) 어을우동(於乙宇同)의 옥사(獄事)에 연좌되었으니 본디 단정한 선비가 아닙니다. 청컨대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익위사(益衛司)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0일 기사 2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어을우동과의 간통 혐의를 받은 홍찬의 처리를 논의하다

우승지(右承旨)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의 추안(推案)을 상고하건대, 홍찬(洪璨) 어을우동(於乙宇同)과 간통한 복초(服招)가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어을우동의 음행(淫行)은 말할 수 없는 바로서, 뜻있는 선비도 간혹 살피지 못하고 간통하였다. 내가 듣건대, 홍찬은 문무(文武)의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김여석이 아뢰기를,

"홍찬은 문과(文科)에 합격하였고, 또 활을 잘 쏩니다. 어을우동이 추핵(推覈)받을 때에 방산수(方山守)가 말하기를, ‘예전에 음부(淫婦) 감동(甘同)은 간통한 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감동이 사형(死刑)을 면하였으니, 너도 마땅히 어유소(魚有沼)·김세적(金世勣)·김칭(金偁)·정숙지(鄭叔墀)와 서로 간통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어을우동이 여러 사람을 거짓으로 많이 끌어대어서 그 죄를 면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헌(大司憲) 노공필(盧公弼)도 참여하였으니, 이 여자의 말은 족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로 인연하여 감찰(監察)을 바꾸는 것은 매우 애매(曖昧)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59권, 성종 14년 10월 11일 경오 3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어을우동과 간통한 홍찬의 감찰직을 개차하게 하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명하여 홍찬(洪璨)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 등이 의논하기를,

"홍찬은 종친(宗親)의 아내와 간통한 자입니다. 감찰(監察)은 단정하고 조행(操行)이 있는 자를 골라서 삼아야 하니, 홍찬을 제수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다시 판서(判書)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는데, 좌찬성(左贊成) 서거정(徐居正) 등이 의논하기를,

"어을우동(於乙宇同)의 행실이 창기(倡妓)와 다름이 없었으므로, 홍찬이 득죄(得罪)한 것은 실로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정하였으니, 이제 감찰(監察)을 제수함은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을우동은 이름을 현비(玄非)라고 고쳐서 행실이 창기와 같았는데, 홍찬이 여기에 관련되어 누(累)가 되었으니, 참으로 가긍(可矜)하다. 허통(許通)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는데,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그 재주가 애석하다 하여 쓴다면, 신은 두 사대부(士大夫)가 처첩(妻妾)을 서로 도둑질하는 풍습이 이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찰을 개차(改差)하고, 후일에 선전관(宣傳官)에 궐(闕)1101) 이 있으면 마땅히 제수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2일 기사 2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윤은로가 덕성군의 처 구씨가 간통한 사건에 대한 내막을 아뢰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윤은로(尹殷老)가 의금부(義禁府)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덕성군(德城君)의 처 구씨(具氏)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성(姓)이 다른 삼촌질(三寸姪) 이인언(李仁彦)이 일찍이 내 집에 우거(寓居)하면서 옆방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이 지난 뒤에 시비(侍婢)가 밖에 나간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와 간음하고자 하기에, 내가 거절하기를, 「네가 성명(成名)040) 하고자 하면서 어찌 큰 죄를 범하려 하느냐?」 하니, 이인언이 옷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드디어 간음하였습니다. 그 뒤로 매양 은밀한 곳에서 서로 간음하였으며, 인하여 아이를 배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인언은 처음에는 숨기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이 없었고, 다만 구씨의 삼촌질(三寸姪) 안계로(安繼老)가 항상 구씨 집에 출입하였는데, 지난 갑진년041) 10월에 나는 안계로 구씨의 손을 잡고 희롱하는 것을 보았으니, 저 사람이 실로 구씨를 간음한 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형벌을 하며 문초하자, 그제서야 공초(供招)하기를, ‘내가 일찍이 허벅지에 종기가 나서 누워 있는데, 구씨가 와서 아픈 곳을 묻고 인하여 종기를 문지르면서 음욕(淫慾)의 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또 와서 종기를 만지다가 드디어 음근(陰根)에 미치기에 내가 발로 찼습니다. 그 뒤 내 병이 나은 어느 날 어두운 밤중에 구씨가 나를 불러 밀과(蜜果)를 주어 먹게 하고 인하여 침방(寢房)으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어우동(於宇同)이 되어 죽더라도 정욕을 참을 수 없다.」고 하므로 드디어 간음하였고, 그 뒤에는 매양 틈을 타서 간음하였습니다. 하루는 구씨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월경이 없으니, 아마도 임신이 된 것 같다.」하므로, 내가 그 말을 듣고 곧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안계로 구씨를 희롱하였다고 말한 것은 내 죄를 면하려 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2일 계축 3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박성근이 어미를 살해한 죄와 노비들이 공모한 죄를 조율하라 이르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 죄수 박성근(朴成根)이 그 어미 정씨(鄭氏)를 살해한 죄와 계집종[婢] 약덕(若德)과 사내종[奴] 내은산(內隱山)·내은동(內隱同)이 공모하여 정씨를 죽인 죄는, 아울러 율(律)이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성근 등이 어미를 살해한 죄는 살 길이 절대 없으니 계복(啓覆)하지 말게 하고 다만 조율(照律)719) 한 바를 가지고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게 하라."

하였다. 송영(宋瑛)이 아뢰기를,

"박성근의 처(妻)는 박성근에게 불순(不順)하여 박성근을 형신(刑訊)할 때를 당하여 그 처가 곁에서 욕하기를, ‘너는 마땅히 빨리 죽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를 버리고자 했으나 다만 내가 사족(士族)인 까닭으로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며, 무릇 말하는 바가 박성근에게는 간여하지 않은 것 같이 하여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들이 모두 몹시 미워하고 다 이르기를, ‘그 처도 아울러 정죄(定罪)함이 옳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성근의 한 가정은 모두 사람의 유(類)가 아니니, 그 처도 아울러 추국(推鞫)하여 정죄하는 일을 겸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박성근은 전(前) 군수(郡守) 박윤창(朴允昌)의 아들이며 음녀(淫女)인 어을우동(於乙宇同)의 오라비다. 음죽현(陰竹縣)에서 살았으며, 그의 어미 정씨(鄭氏)도 또한 크게 음행(淫行)함이 있어서 박성근이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미가 잠잘 때에 발이 넷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였더니, 정씨가 이 연유로 하여 미워하고, 밤이 되면 반드시 박성근을 궤(樻) 속에 유폐(幽閉)시켰으며, 의복이나 음식은 비복의 소생과 다름이 없었다. 그가 장성함에 이르러 또한 토지와 노비를 적게 주어서 박성근이 이것을 원망하더니, 종형(從兄)집의 종 내은산(內隱山)·내은동(內隱同)과 공모(共謀)하고는 정씨가 그의 조카 정소(鄭韶)의 집에 가 있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정씨의 종 왕석(往石) 내은동·내은산 등을 강도같이 만들어 가서 죽였는데, 박성근 정소(鄭韶)와 함께 꾀했다고 공초(供招)하였으므로 장신(杖訊) 중에 옥(獄)에서 죽었다.

 

 

성종실록 231권, 성종 20년 8월 1일 병술 1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간통한 정학비는 율에 따라 단죄하고 10년이 지난 공씨는 추문하지 않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정학비(鄭鶴非)는 이미 자수(自首)하여 복죄(服罪)하였으니, 마땅히 율(律)에 따라 단죄(斷罪)하고, 공씨(公氏)의 일은 10년 전에 있었으니,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정부(政府)에 의논토록 하라."

하니, 심회(沈澮)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성상(聖上)의 뜻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간통(姦通)에 관한 일은 마땅히 간통하는 곳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다만 전하는 소문[傳聞]에 의하여 서로 용은(容隱)776) 하는 법을 무너뜨려 고신(栲訊)777) 을 남용(濫用)함은 대체(大體)에 옳지 않습니다. 하물며 일이 10년 전에 있었으니, 묻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공씨(公氏)의 일은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여 떠들썩하게 말할 뿐이고, 서로 간통하였다고 지적(指摘)하는 자가 없습니다. 침실(寢室) 안의 은밀한 일은 비록 노비(奴婢)라도 또한 알지 못하는 바인데, 하물며 이웃 마을 사람들이겠습니까?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형벌을 쓰는 데 이르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반역(叛逆)은 천하(天下)의 대죄(大罪)인데, 당 태종(唐太宗)이 말하기를, ‘노비(奴婢)가 그 주인(主人)을 반역이라고 고(告)한 자는 받아들이지 말고 즉시 참(斬)하라. 반역은 한 사람이 하는 바가 아니니, 비록 이 사람이 없더라도 어찌 고하는 자가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비와 주인의 분별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인(婦人)의 실행(失行)은 국가의 작은 일이니, 어찌 이것으로써 대강(大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상의 전지(傳旨)를 받자오니, 정상(情狀)과 법(法)이 모두 극진합니다. 추문(推問)하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철견(李鐵堅)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간통하는 곳에서 붙잡지 아니하고 간통하였다고 지목하는 자는 논(論)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씨(公氏)의 일은 10년 전에 있었는데, 한갓 마을 안에서 떠들썩하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간통하였다고 지목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일의 단서[事端]가 이미 드러났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우선 마을사람과 호상(護喪)한 족친(族親)을 심문(審問)하는 것이 옳고, 서로 용은(容隱)하는 법은 결단코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숭원(李崇元)은 의논하기를,

"공씨(公氏)의 일은 언단(言端)이 이미 〈여러 사람의 입에〉 번졌으니, 만약에 더러운 행실이 있었다면, 법망(法網)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추문(推問)하여 변명(辯明)해야 합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율문(律文)에 이르기를, ‘간통한 곳에서 잡지 않은 것은 〈죄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중(閨中)의 과부(寡婦)가 범(犯)하는 바는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멋대로 행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을우동(於乙宇同)의 모자(母子)와 권덕영(權德榮)의 처(妻)와 같은 유(類)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학비(鶴非)의 실행(失行)도 어찌 까닭없이 그러하였겠습니까? 공씨의 일은 마을 안에서 떠들썩하게 말하니,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추문(推問)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씨의 일은 추문하지 말라."

하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공씨의 일은 풍속(風俗)에 크게 관계됩니다. 간음(姦淫)한 자가 지아비의 조카이니, 추행(醜行)이 더욱 심합니다. 대저 사족(士族)의 가문(家門)에서 이 같은 일이 있으면, 남들이 감히 가볍게 말하지 못하므로, 그 일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추행이〉 드러났는데도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악(惡)을 징계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씨의 일은 진실로 강상(綱常)에 관계되나, 일이 10년 전에 있었으므로, 자취를 밝힐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고자 한 것이다. 지금 경들의 말을 들으니 또한 옳다. 우의정(右議政)이 당 태종(唐太宗)의 말을 끌어대었는데, 이는 진실로 바꿀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대사(大事)를 당했으면, 비록 노복(奴僕)이라 하여도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행대(行臺)778) 로 하여금 그 일을 끝까지 구명(究明)하게 하면, 반드시 실정(實情)을 얻어내려고 힘쓰다가 형장(刑杖)을 남용(濫用)하여 상(傷)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지금 농사철의 틈이 있는 때에, 사증(詞證)779) 으로 마땅히 물어야 할 만한 자를 가려서,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잡아다 국문(鞫問)하게 함이 가하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처음에 공씨(公氏)가 그 지아비를 잃고 무당을 맞이하여 신(神)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정윤례(鄭允禮)가 실제로 그 일을 주간(主幹)하고, 밤을 기다려 그 무당을 간음(姦淫)하였다. 공씨가 밖에서 이를 엿보고 자못 마음이 동하여, 마침내 〈윤례와〉 더불어 정을 통하였다. 그 사위 정은부(鄭殷富)는 변방(邊方)에서 수자리를 살고 그 처 정씨(鄭氏)는 홀로 살고 있었는데, 공씨가 그 족질(族姪)인 하치성(河致成)을 데리고 침방(寢房)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소녀(少女)가 혼자 자니, 어찌 가위눌리지 않겠는가?’ 하였다. 정은부가 〈변방에서〉 돌아와 그 부모(父母)를 찾아뵙고, 곧 그 처를 생각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침식(寢食)을 하느냐?’고 하였다. 그 아우가 곁에서 슬며시 웃으면서 말하기를, ‘형(兄)만이 홀로 생각할 뿐입니다. 찾아보면 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은부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그쳐 물으니, 다만 ‘빨리 돌아가 보라.’고 할 뿐이었다. 정은부가 즉시 그 밤으로 달리어 돌아가서,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 그 처가 하치성과 더불어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정은부가 칼을 뽑아 두 사람의 머리털을 잘랐다. 공씨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소남(少男)·소녀(少女)가 오로지 장난을 하였을 뿐인데, 어찌 갑작스럽게 머리털을 잘랐는가?’ 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법에 따라 처치하여, 그 처를 떼어 놓아 강계부(江界府)에 유배(流配)하였다. 뒤에 정은부가 종군(從軍)하여 이 부(府)에서 수자리를 살았는데, 정씨 주삼(紬衫)780) 을 보내어 만나보기를 청하였으나, 정은부가 이를 물리쳤다." 하였다.

 

 

 

성종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6일 갑오 3번째기사 1492년 명 홍치(弘治) 5년

최세걸이 유진의 개차와 방산수 이난의 개정을 청하니 의논하게 하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세걸(崔世傑)이 와서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재상(災傷)과 화포(火炮)를 심검(審檢)하는 등의 일은 모두 점마(點馬)가 겸하게 하였는데, 전라 좌도(全羅左道)에만 별차(別差)한 것은 유진(柳軫)의 광망(狂妄)함 때문입니다. 유진은 바야흐로 논박(論駁)을 받고 마음 내키는대로 출발했으니, 이는 대간(臺諫)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며 임금을 무시한 행위이니 그 죄가 큽니다. 청컨대 개차(改差)하여 추국(推鞫)토록 하소서.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은 강상(綱常)을 범한 죄이니, 이는 금수(禽獸)입니다. 스스로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복직(復職)을 시키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유진은 이미 종묘령(宗廟令)을 지냈는데, 지금 만약 광패(狂悖)스럽다고 하여 점마(點馬)가 될 수 없다면 앞으로는 아마 조정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은 진실로 죄가 있다. 그러나 남의 규중(閨中) 부녀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천도(天道)도 10년이면 회복되는 것인데, 인사(人事)만이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어우동(於宇同)이 음탕하다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이 비록 알지 못하고 간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것으로 가볍게 논단(論斷)하면 아마도 방자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대간(臺諫)이 아뢴 대로 따르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의 일은 말을 하려고 하면 말하기가 더럽습니다. 만약 그 곤궁함을 애처롭게 여겨 복직(復職)시킨다면 종친(宗親)으로서 그런 행위를 본받는 자를 금하기 어려울 것이니, 비록 종신(終身)토록 폐기(廢棄)시키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종친은 조사(朝士)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으면 끝까지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10년이나 지난 일이겠습니까?"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이 범한 죄는 풍속과 교화를 더럽힌 것이 매우 심하니,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뢴 대로 따르소서."

하였는데,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연산군일기 28권, 연산 3년 12월 16일 계미 2번째기사 1497년 명 홍치(弘治) 10년

임금이 어을우동의 일에 관심을 표명하니 승지 등이 만류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사족(士族)으로 어을우동(於乙于同)이란 여자가 시(詩)를 지었다 하는데 그러한가? 그 당시 추안(推案)을 궐내(闕內)로 들이라."

하며, 승지 등이 아뢰기를,

"어을우동은 바로 박원창(朴元昌)의 딸이온데, 음행(淫行)죄로 사형에 처했으며 이른바 시는 간부(奸夫) 방산수(方山守)가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사실을 상께서 보신다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들이지 말라."

하였다. 승지가 다시 아뢰기를,

"이 일은 민간의 질고(疾苦)나 농사에 관한 유가 아니오라 서연(書筵)이나 경연(經筵)에서는 반드시 아뢴 자가 없었을 것이온데 전하께서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필시 상달(上達)한 자가 있을 것이오니 청컨대 들려 주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성종조 때에 이미 이 일을 알았는데 오늘 우연히 기억이 난 것이다. 대범 나의 뜻한 바를 경 등이 반드시 그 연유를 모두 알고자 하여 마치 추문(推問)하듯 하니 심히 불가하다."

하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여염집의 추한 일을 만약 상달한 자가 있다면 당연히 공손치 못한 죄로써 다스려야 하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7권, 중종 7년 10월 16일 병진 1번째기사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조강에 나아가 무과의 문제와 옥종의 일에 대해 전교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헌 이자건(李自健)·정언 유중익(兪仲翼)이 전의 일을 논계(論啓)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과(武科)를 분수(分數)로 뽑는 것은, 무사가 흔히 남·북으로 부방하러 가기 때문인데, 지금 만약 고친다면 전일의 의논과 같이 아니하다. 충청도는 과연 범람하거니와, 황해도 평안도 같은 데는 문신(文臣) 수령(守令)이 드무니, 비록 영구히 항법(恒法)으로 삼을 수 없으나, 어사(御史)를 보내어 뽑는다면 한결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지사(知事)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옥종(玉終)은, 이미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의논하였으나, 국가가 사형수(死刑囚)를 지극히 신중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삼복(三覆)하여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 조심하고 신중히 다루는 뜻을 더하여, 무릇 사족(士族) 부녀자의 실행(失行)한 자를 모두 형에 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은부(鄭殷富)의 아내가 실행하였으므로 관비(官婢)로 정속(定屬)하였는데, 지금 만약 결장(決杖)하여 정속하면 천인(賤人)이 됩니다. 사족으로서 천인이 되는 것은 역시 무거운 죄이니, 어찌 징계하여 행실을 고치는 자가 없으리까! 폐조(廢朝) 때는 엄한 법으로 중한 형벌을 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였으나, 지금 이를 법 조문에 첨가 기록함은 불가할 듯합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김정국(金正國)은 아뢰기를,

"옥종을 형벌에 처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임금은 엄한 형벌로 아랫사람을 교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사족(士族)의 실행자가 비록 천인과 다르기는 하나, 사형(死刑)하는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조종(祖宗) 때에 있어서도 처형할 줄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정속하도록 한 것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법이 더욱 준엄(峻嚴)해 질수록 범하는 자가 기탄이 없는 것이요, 성종(成宗) 때에 어을우동(於乙于同)을 사형에 처한 것은 역시 합당하지 못한 것이요, 폐조 때에도 비록 사형에 처하였지만, 임금이 혼란한 정사의 뒤를 이어받게 되면 마땅히 관대한 법을 써야 하는 것 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만약 정속하여 비(婢)를 삼으면 도리어 음욕(淫慾)을 이루어 주게 된다.’고 하나, 이 옥사는 다른 옥사와 다르므로, 사형이 비록 중하기는 하나 다른 법으로는 징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만 지금 말이 ‘엄한 형벌로 아랫사람을 교화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지당하나, 어찌 이런 것으로 그 음탕한 풍속이 교화되겠는가!"

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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