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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요금 누진제

  •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됨
  • 누진제도는 사용량 구간에 따라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

이미지 : KEPCO

 

주택용 복지할인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대 상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주택심야대가족3자녀 이상생명유지장치출산가구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내 용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구 분대 상할인내용기타 계절여름철(6.1 ~ 8.31)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자녀이상, 대가족출산가구 (3년간)생명유지장치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월 16천원 한도
월 20천원 한도
생계·의료
주택일반
월 16천원 한도
월 20천원 한도
주거·교육
월 10천원 한도
월 12천원 한도
심 야
갑 31.4%, 을 20%
주택용, 일반용
월 8천원 한도
월 10천원 한도
심 야
갑 29.7%, 을 18%
주택용
30% (월 16천원 한도)
주택용
30% (월 16천원 한도)
주택용
30%
주택용, 일반용
30%
심 야
갑 31.4%, 을 20%
※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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