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전기요금 누진제] 2022년 아파트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 누진제, 복지할인
시졸라
2022. 7.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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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요금 누진제
-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됨
- 누진제도는 사용량 구간에 따라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
주택용 복지할인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대 상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주택심야대가족3자녀 이상생명유지장치출산가구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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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구 분대 상할인내용기타 계절여름철(6.1 ~ 8.31)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3자녀이상, 대가족출산가구 (3년간)생명유지장치사회복지시설
※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택용, 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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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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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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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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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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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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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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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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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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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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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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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31.4%, 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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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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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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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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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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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29.7%, 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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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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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월 16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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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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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월 16천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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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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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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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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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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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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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31.4%, 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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